내년부터 아동 입양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양육비는 아동이 사회로 나서는 18세까지 주어진다. 현재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대해서만 매월 52만5,000원의 양육비가 지원됐다.
보건복지부는 답보상태에 빠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타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양부모와 입양아동이 친근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1개월 정도의 입양휴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또한 입양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매달 15만~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석규 복지부 아동복지팀장은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국내입양이 미흡한 것은 사실” 이라며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들이 과연 얼마나 국내입양 증진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한 입양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부모들이 느끼는 입양의 걸림돌들은 여전하다” 며 “입양을 위한 알선수수료(219만8,400원)가 마치 아이를 돈을 주고 사온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절차가 늦어질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를 양부모가 떠안는 것도 국내입양 확산의 장애물로 꼽힌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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