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뀐다. 지금은 3월1일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해 1,2월생과 3~12월생이 학년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ㆍ중등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을 고치고 세부 시행안 등을 마련, 2008년부터 새 입학기준일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08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2001년 3월1일~2002년 2월28일생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이내에 속하는자녀(만5~7세)에 대해 학부모가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취학대상 어린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할것을우려하는부모가늘어나는추세”라면서“취학기준일을 바꾸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학교가 수준별 교과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ㆍ운영, 교재사용,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시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토록 학교설립 기준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ㆍ설비 기준만 규정토록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초등교 입학기준 생일 Q&A
_어떻게 바뀌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08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1년 3월1일~2002년 2월28일생이다. 그러나 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뀌게 되면 2001년 출생자가 2008년 취학대상이다.”
_2008년 입학하려 했던 2002년 1, 2월생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2009년도에 입학하는 게 맞다. 하지만 2008년에 가고 싶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내년 취학 대상은
“지금과 같다. 2000년 3월1일~2001년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면 된다. 2001년 1, 2월생은 2008년을 선택할 수도 있다.”
_5세에 입학시키는 조기입학은 여전히 유효한가.
“2008년부터는 학부모가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6세가 기준이지만 5세도 가능하다. 세부 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추후 정해진다.”
_왜 바꿨나.
“1, 2월생의 경우 동급생보다 태어난 해가 1년 빨라 친구들 사이에 놀림감이 되거나 나이가 적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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