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2만4,000여명에 대해 개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21만2,935명(88만666채)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 277만명으로 전년의 274만명에 비해 1.1% 늘었다”며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www.nts.go.kr)’을 고지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별관리에 들어간 고소득 자영업자 2만4,000명 중 확정신고 뒤, 문제가 발생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1만9,246명(5만4,741채)를 비롯해 부부합산 3주택 보유자 13만2,796명(39만8,388채), 4주택 보유자 2만5,188명(10만752채), 5주택 보유자 3만5,705명(32만6,785채) 등 총 21만2,935명(88만666채)의 주택임대 소득자들에 대해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예상자 2만4000명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 연말정산자들과 분리과세 이자소득ㆍ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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