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정부 및 법원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미국체류 탈북자들은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매우 고무돼 있는 상태다. 현재 LA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진행중인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망명재판은 20여건.
변호사들은 법원의 서씨 망명 승인판결이 그동안 재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인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향후 한국 출신 탈북자들의 망명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 한국 정착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이 이 법의 302조에 따라 기각된 판례들을 염두에 둔 탓이다.
이와 관련, 서씨 케이스를 담당한 인권 변호사들은 여러 차례 법정에서 서씨가 북한에서 받은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서씨가 망명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디스 우드 변호사는 “이번 결과가 좋은 판례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모든 한국 정착 탈북자가 서씨처럼 망명을 허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다”고 경계했다. 김도형 인권법 전문변호사는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번 판결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LA미주본사=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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