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3)씨는 같은 동네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죄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형을 살다 올해 3월 가석방되면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생활보고를 하고 있다. 관찰소 직원이 직접 찾아와 면담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A씨는 주 2~3회 지정된 시간에 관찰소 컴퓨터에 전화를 걸어 생활보고를 해야 한다. 관찰소의 컴퓨터가 질문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미리 녹음해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IT(정보기술) 장비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을 갖추고 이 달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A씨는 가석방 당시 외출제한 명령도 받았기 때문에 범죄 발생이 많은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외출해서도 안 된다.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는 음성감독시스템을 이용해 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한다.
A씨는 단순폭력 등 일반 범죄자와 달리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로 분류돼 있어 종전처럼 월 2~3회 관찰소에 나와 최근 생활을 보고하는 일도 계속 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행범이나 조직폭력범 등에 대해 IT 장비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범 위험이 낮은 대상자들에게는 ‘사이버 보호관찰소’를 마련해 인터넷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받도록 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교육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들 제도를 올해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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