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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분교 철거·철조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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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분교 철거·철조망 설치

입력
2006.05.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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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일 새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의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에 병력과 경찰력을 전격 투입, 대추분교를 점령하고 기지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강제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주민들이 대추분교로 진입하는 경찰관들과 충돌하면서 양측에서 모두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115개 중대 1만2,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기지이전 반대집회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대추분교의 점령 및 강제철거에 나섰다. 강제대집행 소식을 듣고 대추분교에서 3일 밤부터 농성을 하던 범대위와 주민 등 800여명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학교로 진입해 10시간 만에 농성 중인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400여명을 연행,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보병과 공병 등 병력 2,800여명 및 용역직원 700여명과 굴착기와 불도저 등 중장비를 투입,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막기 위한 철조망 설치작업을 완료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하고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킴은 물론, 이전사업비 증가, 국가재정 및 국민 추가부담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제대집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철조망 설치작업을 마친 뒤 기지이전 예정지에 대해 평택시장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통보,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정해진 통로 외에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으며 건물 신ㆍ증축은 군 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게 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대추분교 강제철거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범대위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평택=정민승기자 jm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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