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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특구 투자유치 "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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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특구 투자유치 "꼬이네"

입력
2006.05.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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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가 각종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간한 ‘규제완화를 통한 FDI 촉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바이오기업 계열사인 A사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단지내 입주를 원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ㆍ증설이 제한되고 있다. 또 미국 다국적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아태지역 물류센터를 구축하려 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조세감면대상에서 B사의 물류센터는 제외됐다.

외국의료기관도 현행법상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지점이나 분원 형태로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C사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지으려 하지만, 공장 건축에 필요한 필지, 공동건축가능 문구 삽입 등의 변경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원활한 투자유치 또는 원스톱 체제 구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권한이 위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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