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文身)한 경찰관.’
이제 더 이상 외국 경찰의 얘기가 아니다. 내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몸에 알록달록 모양을 새겨넣은 경찰관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문신을 해도 신체검사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에 근거, 문신이 있는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해 왔다.
이 같은 경찰의 방침은 지난해와는 180도 다르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은 용모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 2004년 경찰관 채용 때는 1차 신체검사에서 12명이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채용 시험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S(26)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문신의 음란성,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 문신을 했더라도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바꾸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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