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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 법만으론…

입력
2006.05.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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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해외조세조약 개정까지 추진되는 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국민정서’를 충족시킬 만큼 외국자본에 세금을 메기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 국내진출한 외국계 펀드의 투자수익(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선 국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은 작업은 조세회피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인데, 관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주체로 페이퍼 컴퍼니(LSF-KEB 홀딩스)를 세웠던 벨기에의 지정여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을 원천징수하려면 재경부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본부 소재국인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못박는 것을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몇 군데 말고는 조세회피지역지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를 못한다고 세금을 못 매기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역시 “내야 할 세금은 내겠다”고 밝혔지만,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과세비용과 효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재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내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들에 대해 상대국 아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과세권을 우리나라에 넘기는 조세조약 개정에 상대국이 쉽게 응할 리 없고, 과잉 조세경쟁우려가 있는 투자국 과세는 국제적으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벨기에와도 조세조약 개정문제를 협의해본다는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조약개정은 협상과 국회비준 등 절차 때문에 통상 2~3년이 걸린다”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 완결될 거래엔 개정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만에 하나 조세조약개정이 성사된다 해도, 연내 거래가 끝날 론스타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외국자본의 ‘먹튀’행태, 특히 론스타에 대해선 과세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실제 세금을 물리는 작업은 이래저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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