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수십만명의 고객 신상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통신업체 전ㆍ현직 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온세통신 직원 김모(49)씨와 전 하나로통신 직원 정모(37)씨 등 2개사 전ㆍ현직 직원 4명을 구속하고, 두루넷 직원 신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온세통신 전 전산팀장 유모(51)씨를 수배했다.
지난달초 대구에서도 700여만명의 정보유출사건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텔레마케터들만 처벌받았으며 통신업체 직원들이 대거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온세통신 직원 김씨는 도주한 전 전산팀장 유씨와 짜고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세통신 가입자 44만명 전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자 안씨에게 1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또 정씨 등 하나로통신 전ㆍ현직 직원들은 두루넷 직원 신씨에게 2,500만원을 주고 두루넷 40만명의 고객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업자 박씨에게 넘긴 뒤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텔레마케팅업자들은 이 정보를 이용,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고객들을 다른 통신업체로 전환 가입시키는 대가로 해당 통신업체로부터 30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7개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압수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의 67.5%에 달하는 837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고객정보 입수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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