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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생 비리에 '사정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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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생 비리에 '사정 칼날'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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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하려는 중국 당국의 사정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달 29일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하얼빈(哈爾浜) 의대 제2부속 병원의 병원장, 병원 당서기 등 병원 수뇌부 대부분을 파면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가장 원성이 높은 의료비리에 대한 첫 조치로 의료, 주택, 교육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 병원은 75세의 암 환자를 82일간 치료하면서 138만 9,000위안(1억6,500만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1,180 종류의 검사를 진행하고, 진료비를 중복 계상하는 수법으로 최소한 20만 위안(2,400만원)을 과다 청구해 지탄을 받아왔다.

베이징 칭녠바오(北京靑年報)는 “의료 분야에 대한 첫 경종”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중ㆍ고교의 기부금 입학, 대학들의 잡부금 징수,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비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올 초부터 중국 언론이 특진비 등으로 돈을 챙기는 의사와 병원, 기여금으로 학생을 충당하는 학교 등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고였다”며 “이제는 경고가 아닌 사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의심스런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돈세탁 방지법안을 마련했다. 공안부는 비리 직원을 색출한 뒤 비업무용으로 공무차량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안휘(安徽)성은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당한 특혜, 즉 국영은행 직원들에 대한 특혜 저리 대부, 국영 병원 직원의 특혜 진료 등을 차단하는 조례를 마련해 중국 전역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사정 열풍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도덕관 주창과 맞물려 상당한 강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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