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부유세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2일 보도했다.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SPD) 대표들은 1일 정책 협의를 갖고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유세를 2007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연정 협상 과정에서 사민당은 부유세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 대연정 정책문서에 부유세 신설방안이 포함됐지만 기민당과 기사당이 부유세 시행을 연기하거나 보류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기민당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제의한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연정 정부가 사민당의 부유세 신설 제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 신설에 따라 개인소득이 독신은 25만유로(3억원), 부부는 50만유로(6억원)가 넘을 경우 현행 42%의 최고 소득세율에 부유세 3%가 추가돼 45%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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