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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9월부터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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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9월부터 걷는다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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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재건축아파트 조합은 재건축개발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 법은 재건축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지이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에 부과되고 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배분하게 된다. 부담금은 개발이익이 4,000만원일 경우 100만원, 1억원일 경우 1,600만원, 3억원일 경우 1억1,500만원이다.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였던 부담금 배분 비율을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로 변경했고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또 재건축 착수시점의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조합원별 배분기준,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 법은 5월 중 공포될 전망이어서 4개월 뒤인 9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소위 강남지역 4개구에서만 8만여가구, 100여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하위법령 제ㆍ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이 차단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 등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8월초부터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를 결정한 이후라도 시ㆍ도지사나 건교부가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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