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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보유세 부담액 공개/ 절세 방법? 집 팔려면 이달내에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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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보유세 부담액 공개/ 절세 방법? 집 팔려면 이달내에 팔아야

입력
2006.05.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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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을 피해가는 절세 방법은 있을까.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절세 방법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절세 카드는 5월말까지 집을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올해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매도자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까지 여유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처분을 원한다면 서둘러야 한다.

현실적으로 5월안에 매도가 어렵다면 올해 안에 집을 매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1가구2주택자들의 경우라면 올 연말까지 가능하면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올 연말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게 됨으로 내년부터는 2주택자들도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31일까지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일선 시ㆍ군ㆍ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포함)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내면 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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