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동주택 공시價 16%↑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시價 16%↑

입력
2006.04.29 02:10
0 0

올해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6.4%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15만8,000가구(단독주택 포함)로 30.5%나 상승했다.

단독과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단독주택(대지 649평, 건평 1,040평)으로 공시가격이 85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아파트 688만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38만가구 등 공동주택 871만 가구와 단독주택 430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분당(39.1%)으로 나타났으며, 평촌(30.2%), 산본(29.2%) 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강남 3구’(23.2~28%)와 용산(22.5%)의 상승폭도 컸다.

시ㆍ도별 상승률을 보면 경기도가 21.2%로 가장 높았고, 서울(16.9%), 대구(18.1%), 대전(17.8%), 광주(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5.1%로 가장 낮았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582만가구)이 8.6% 오른 반면 6억~9억원(32.1%), 9억원 이상 (29.2%), 4억~6억원대 (28.6%) 주택 순으로 많이 올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ㆍ군ㆍ구별로 고시된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5.05% 올랐으며, 충남(14.6%), 경기(8.6%), 대전(7.6%), 울산(5.5%)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3.8%), 부산(3.6%) 등 대부분 시ㆍ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연립주택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Ⅴ 230평형(40억원)이 차지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은 시ㆍ군ㆍ구와 건교부, 한국감정원 지점에서, 단독주택은 시ㆍ군ㆍ구에서 받는다.

혁 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