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은 적정한가.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의원 고액연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27일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시는 재의 요구안에서 “다른 지역 지방의원들의 연봉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다른 지방의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원의 월정수당 417만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45만2,600원보다 171만7,400원이 많고, 경기도의원(301만7,500원)보다는 116만원이 많다. 기초의회의원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낮은 충북 증평군(1,920만원)보다는 무려 3.5배에 이른다.
또 1년 회기일은 120일에 불과하다. 회기일만 본다면 1년에 3분의1만 일하는 셈이다. 더욱이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유급화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지방의원들의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규정’마련은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시의원직이 얼마든지 ‘부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6,804만원의 연봉을 그대로 밀어 부치겠다는 태도다. 임동규 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의정비는 재의대상이 아니고 임시회의에서 당초 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정규모를 볼 때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거나 기왕에 유급화를 추진한 마당에 높은 보수를 책정하면 그 만큼 유능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겠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최근 공천비리가 잇따르며 벌써부터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안은 6월29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93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이미 지난 14일 본회의 조례개정 때 59명이 참석해 52명이 찬성한 걸 보면 현재 연봉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높다.
“시 재정이나 활동을 감안할 때 아무리 많아도 의원의 연봉이 5000만원 안팎이면 충분하다”는 한 시의원의 말을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 같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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