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게 된 론스타가 2001년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를 인수하면서 200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신축중인 스타타워를 인수하면서 설립한 지 5년 이상 된 국내 휴면법인을 활용해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했다.
지방세법 1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토지의 경우 매매가의 3%, 건물은 0.8%)를 3배 더 내야 한다.
중과 규정이 적용되면 론스타는 이미 납부한 일반 등록세 89억원 이외에도 등록세 중과분 178억원과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35억6,000만원(중과분의 20%) 등 총 213억6,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기한(5년)인 6월을 넘기면 론스타에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의 등록세 회피부분을 추징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1996년에 설립된 ‘씨앤제이트레이딩’이란 법인을 2001년 6월 15일에 인수, 21일 상호를 ㈜스타타워로 바꾸면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의 땅과 건물을 약 6,000여억원에 매입했다.
씨앤제이트레이딩은 96년 1월에 설립됐지만 그 해 4월에 폐업신고를 해 법인등기부등록만 남긴 채 수년간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휴면법인’이었다. 인수 직후 ㈜스타타워는 취득세 119억원과 일반 등록세 89억원을 합쳐 208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 세무팀 관계자는 “론스타가 ‘외국계 법인이 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국내법을 따랐더라면 스타타워 매입시 등록세 중과분 180여억원을 더 납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씨앤제이트레이딩이 2001년 6월15일 론스타에 인수되기 직전인 6월5일 신규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만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중과분 세금 과세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폐업했던 휴면법인이 신규사업등록을 했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기준은 법인 설립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터여서 서울시는 다른 방식의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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