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서명수)는 회삿돈 21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임씨는 비자금을 비공식적인 회삿돈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며 “횡령 당시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상황이었으므로 회사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비자금 조성을 통해 그룹 임직원과 관련자들을 범행에 휘말리게 했고 이들 중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8년 서울 도봉구 방학동 미원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21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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