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 억원대 빌딩을 사들이면서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내지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들에 대해 서울시가 총 36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추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5일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빌딩을 매입한 126개 외국계 법인 중 20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3곳이 취득세 233억4,600만원, 등록세 91억6,200만원 등 총 363억원을 내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법인은 217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4개 법인은 이 달 말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싱가포르투자청(GIC)은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2개를 만들어 과점주주(51% 이상)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탈루했다가 167억5,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51% 이상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PCA코리아는 대도시의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5년 이상된 휴무법인을 사들여 건물매입에 활용했다가 78억8,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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