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국은 단일민족국가’ 같은 표현을 빼고 갈색 피부의 ‘철수’와 ‘영희’를 등장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내 거주 다인종 가정의 자녀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도입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ㆍ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전쟁 혼혈인(라이따이한) 등 국외 혼혈인 중 객관적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국민 공모를 통해 적절한 말로 대체하기로 했다.
혼혈인과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혼혈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돕고, 특히 혼혈 아동에 대한 차별의식을 허물기 위해 교과서에 다문화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2월에 발표되는 차기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 다양한 인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은 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EBS를 통해 언어ㆍ문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민자 여성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들에게 건강보험이나 무료진료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2007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해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해외결혼 알선업을 등록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 법에는 결혼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키로 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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