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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美램버스에 3억弗 손배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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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美램버스에 3억弗 손배 평결

입력
2006.04.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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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4일 하이닉스반도체가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의 메모리칩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램버스에 3억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평결은 하이닉스반도체가 2000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10개 항목의 램버스 메모리칩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000년 8월 램버스의 메모리칩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램버스가 바로 맞 소송해 5년 넘게 법적 다툼이 계속돼 왔다.

하이닉스반도체측 변호사는 “이번 평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램버스의 특허가 공정하지 못함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결 소식이 알려지자 램버스 주가가 15% 뛰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수개의 외국 기업도 램버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램버스에 로열티를 지불키로 하고 분쟁을 해결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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