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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회장 사법처리 2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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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회장 사법처리 26일 결정

입력
2006.04.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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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부장)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26일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수사팀 보고와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 회장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 오전 박 중수부장 주재로 2시간 동안 수사팀 회의를 열어 정 회장 부자(父子)를 비롯한 현대차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협의했다.

검찰은 수사팀 회의 결과와 각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정 총장에게 정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증거 및 사실 관계가 복잡해 보고 일정을 하루 미뤘다. 검찰은 26일 한 차례 수사팀 회의를 연 뒤 정 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회의는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자리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정 회장 부자를 재소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정 회장 부자 처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한 정 회장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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