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10%, 2건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1건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 안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2007년 9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 때부터 올 5월1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된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무면허ㆍ음주 운전, 뺑소니의 경우 과거 2년(2007년 신규가입ㆍ재계약의 경우에만 과거 1년), 신호 및 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5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의 교통위반 통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들 6개 위반 항목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5~10%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과거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신호ㆍ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2배 높아진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