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탈퇴해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기존 교회에 대한 재산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고 재산권을 인정 받으려면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總有ㆍ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 재산이므로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 사실상 교회의 갈등을 방치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서울 신정동 S교회가 교단을 탈퇴해 새로 교회를 세운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교회 담임목사였던 정씨는 2001년 8월 장로들과 갈등을 빚자 지지 교인들과 함께 교단을 탈퇴해 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개별 교회가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실체는 새 교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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