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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시행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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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시행 앞당겨

입력
2006.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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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적용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당초 4인 이하 사업장은 2008∼2010년 사이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조기시행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4인 이하 작업장은 퇴직금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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