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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참여연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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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참여연대 고소

입력
2006.04.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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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20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 등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기업이 참여연대를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신세계는 소장에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편취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도덕적이고 투명한 이미지가 실추,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부실 계열사인 광주신세계에 대해 정용진 부사장(당시 이사)이 사재를 털어 25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을 펼쳤다”며 “정 부사장이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사용된 자금으로 신세계 주식을 취득했다면 모기업의 경영권 확보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11일 광주신세계가 98년 정 부사장에게 유상증자 지분을 헐값에 몰아줘 회사에 42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정 부사장과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사재출연이라는 조치까지 감행하면서 회사를 보호했는데도, 경영이 정상화하고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점만 강조, 편법 상속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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