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36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연구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1일 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이 국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1일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관련 연구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적법한 윤리심사위원회의 감독 검증 없이 고통스러운 배란유도과정을 거쳤다”며 “생명윤리법 등 위반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여성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3,2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내는 2명의 여성은 2005년 2월과 2004년 11월 각각 난자를 제공한 여성으로, 이 중 한명은 난자채취 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작용을 겪었고, 다른 한명은 난치병 환자의 언니로 논문조작이 밝혀진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당사자 인터뷰와 함께 난자채취 피해사례를 밝힐 예정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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