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비자금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0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 중 적어도 1명은 구속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때처럼 측근들을 구속하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석간에 실린 ‘정몽구 회장 부자 불구속기소 검토’란 기사에 대해 “너무 앞지른 기사라고 본다. 어필(항의)하겠다. 그 제하(題下)의 기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채 기획관은 “이 부분은 검찰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정 회장 부자 둘 중 1명, 경우에 따라서는 두 명 모두 구속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21일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 많아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오전 대검청사에 들어서면서 “비자금과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직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위에 올라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11층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19일 밤 11시 긴급체포했던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을 이날 오후 석방했다. 채 기획관은 ‘김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집행을 본인 책임 아래 했다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단연코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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