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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2차 노래방가다 사고 "예정된 행사땐 업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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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2차 노래방가다 사고 "예정된 행사땐 업무 재해"

입력
2006.04.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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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9일 직장 간담회 겸 회식 후 2차를 위해 노래방에 들어가다 넘어져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윤씨가 참석한 간담회는 직원 격려 등을 위해 우체국이 마련한 공식적인 행사였고 비용도 우체국 예산으로 충당됐으므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노래방 역시 간담회 방법의 일환으로 미리 예정된 행사 장소였기 때문에 노래방 행사를 단순한 사적인 모임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12월 경기 소재 모 우체국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소주 한 병 분량의 술을 마셨다. 윤씨는 장소를 옮기기 위해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뇌와 얼굴이 크게 다쳤고 수술까지 받았다.

윤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노래방 참석이 강제되거나 의무적이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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