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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 6개월 안에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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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 6개월 안에 납부해야

입력
2006.04.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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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 대상 단지는 부담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할 전망이다. 또 부담금을 미리 내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액 만큼 부담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예정 부담금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그로부터 20일 내에 부과기준과 예정금액을 조합에 알리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조합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불만이 있는 조합은 예정 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교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면 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당초보다 한 달 늦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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