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수로측량 시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해양과학조사법뿐만 아니라 ‘독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참고해 별도의 ‘EEZ 매뉴얼’도 마련해 단계별로 대응키로 했다.
독도 매뉴얼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지난해 완성한 272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중 하나다. 세부내용은 대외비이지만 일본 우익 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독도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경우 해경의 경비정을 동원해 막아내는 등 단계적 대응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본 정부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영해, 영공을 침범해 독도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책은 제외돼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 국방부가 별도의 작전을 벌이게 되므로 전쟁 상황을 가정한 대책은 NSC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도 매뉴얼에는 특히 이번처럼 일본 탐사선이 수로 측량을 명분으로 우리의 EEZ를 침범하는 경우도 미처 예상하지 못해 대응방안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독도 매뉴얼을 참고하되 이번 사태에 대한 ‘EEZ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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