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최저 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2만원) 이하 가구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2주간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며 쌍둥이를 낳을 경우는 3주간으로 서비스 기간이 1주일 더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의 목욕, 청소, 세탁 등 산후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1주일 전까지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접수시켜야 한다. 또 출산 후 60일 이내 중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간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 약 1만3,000여가구에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2009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440_9644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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