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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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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 너무 많다

입력
2006.04.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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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연봉 6,804만원은 기존 연봉 평균 3,120만원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 액수다. 그것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게 된다. 이 정도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일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할 일을 반밖에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더구나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을 더 올리려 하지 않을까.

지방의원 보수 현실화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역 인재를 지방의회에 끌어들여 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해도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너무했다.

시의회는 보수 책정 근거를 주민 의견 수렴 기능과 시 집행부 견제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국회의원과 시청 국장급 공무원(평균 연봉 6,908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며, 시의원의 직무는 시청 국장급 공무원과 다르다. 따라서 두 직역을 보수 산정의 잣대로 삼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교사, 공기업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겸직을 안 한다 해도 제한된 회기 등을 고려할 때 시민의 혈세로 서울시 가구당 평균소득(3,739만원)의 배 가까운 연봉을 받는 것을 수긍할 시민은 거의 없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민단체의 의견은‘연봉 5,00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는 것이었으나 “한 학회의 설문 조사 결과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무시했다. 게다가 광주시의회(4,213만원) 경상남도의회(4,246만원)와 달리 시민 여론조사 같은 것을 거치지도 않았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제현실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서울시는 현재 5조 1,000억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보수 문제를 재론하고, 서울시장이라도 나서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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