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해저 수로탐사를 할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해 양국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유엔해양법협약 상 타국의 EEZ내에서 해양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탐사선이 우리 EEZ 내로 무단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회의에서 일본 해양탐사선이 사전 허가 없이 우리 EEZ를 침범할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탐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측 EEZ에서 탐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단 진입인 만큼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시마 대사는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측 입장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 진행된 우리 정부와의 EEZ획정 회담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양국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해왔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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