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 기슭 5만여평의 숲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돼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종로구 평창동 492번지 일대 북한산 기슭의 260필지 5만여평의 ‘원형택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형택지란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는 택지조성이 되지 않은 숲이다. 이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해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50%를 넘거나 경사도가 21도를 넘는 경우’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도시계획에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이 금지됐다.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뒤 서울시가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개발가능한 땅은 5,000평 정도에 불과하다”며 “규정을 엄격히 적용, 개발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규제 완화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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