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김경수 부장)은 주식매매와 관련해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3일 “정 회장을 소환할 준비가 됐다. 정 회장이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혐의를 시인하면 불구속 수사할 것이지만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진승현 전 MCI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주를 처분한 뒤 얻은 56억원의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같은 해 12월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로 2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도 확보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줄곧 정 회장의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재무팀장 서모씨가 차익을 챙겨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금융결제 등 절차는 서씨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 회장 본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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