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8개월간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ㆍ건수 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건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빠져 있을 경우, 가맹점에 문의해 사용내역을 재입력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용내역은 빠졌지만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있을 때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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