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천 땅굴 남침용 여부 국가가 직접 확인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천 땅굴 남침용 여부 국가가 직접 확인하라"

입력
2006.04.12 00:06
0 0

북한의 남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온 경기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땅굴에 대해 국가가 직접 굴착해 단면을 확인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방침이어서 땅굴 논란은 또다시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곽상현 판사는 11일 연천 땅굴을 처음 발견했다는 이모씨가 “1억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서 “국가는 이씨 입회 하에 동굴이 인공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땅을 절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면 동굴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돼야 하나 이씨와 국가의 주장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국가가 군부대와 장비 등을 이용해 동굴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판사는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고 절개하는 데 1억5,000만원이 소요돼 이씨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됐던 2000년 외부 전문기관이 확인한 결과, 자연동굴인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 없다”며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할 수 없고 포상금 지급 청구소송이라는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씨는 2003년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