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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도 택시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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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도 택시운전한다

입력
2006.04.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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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종 대형 면허와 특수면허의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한편 필수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화물차의 일시적 주ㆍ정차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로 부실화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오너가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도 조건을 충족하면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총제 대상 기업도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총수가 없는 민영화 공기업의 경우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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