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송찬엽 부장)가 청구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판사는 “서씨가 시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인정되지만 명목이 검찰측 주장과 다르고 서씨가 현직 구청장이어서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선거 사조직을 결성해 조직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열린우리당의 서울 중구청장 경선후보 임모씨와 사조직 간부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85만원을 받은 운동원 이모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기각사유를 검토해보고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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