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대학생과 노조의 연대 시위와 총파업을 불렀던 최초고용계약법(CPE)을 폐기하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10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CPE 조항을 청년 취업에 도움을 줄 새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CPE를 고안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의회에 제출될 대체 법안은 불리한 조건에 놓인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ㆍ학 연대시위와 파업에 밀려 프랑스 정부가 CPE를 폐기함에 따라 이 법안을 제안하고 고수했던 빌팽 총리의 퇴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빌팽 총리는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두달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시위와 파업을 이끌어온 학생들과 노동계는 승리를 자축했으며, 학생연맹대표 줄리 쿠드리는 ‘CPE 사망’을 선언했다.앞서 학생과 노조는 지난달 31일 시라크 대통령이 제안한 수정안마저 거부하고 CPE 완전폐기를 주장하며 17일을 시한으로 최후 통첩했다.
정부의 CPE 포기에는 지난주말 학생ㆍ노동계와 협상을 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 측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라크 대통령은 빌팽 총리와 사르코지 장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다 결국 법안 폐기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들은 차기 대권을 다투는 빌팽과 사르코지의 신경전 때문에 대체 법안 초안에 대한 노동계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합의가 늦춰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폐기되는 CPE 조항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 2년 동안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르 파리지앵’이 발표한 CSA 여론조사에서 CPE 사태로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의 입지가 약해지고(85%),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입지는 강화됐다(53%)는 응답이 많았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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