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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향은 옳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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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향은 옳지만

입력
2006.04.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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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남방 민간인통제구역을 포함한 군사보호구역을 또 다시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들이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해왔고 국방 당국도 합리적 조정 필요성에 동의, 현장실사 및 심의작업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방침대로라면 민통선 지역에서만 여의도의 34배에 이르는 6,800여만 평의 제약이 풀려 정상적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토의 적정활용과 개발,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회복 등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방침이 개운치 않은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 때문이다. 정부는 총선이 임박한 2004년 2월에도 전국 8,300여만 평에 대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했고,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4,900여만 평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장 지난 달에도 군사보호구역 8,300여만 평이 같은 혜택을 입었다. 평소에는 거센 민원에도 꿈쩍하지 않다가 꼭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같은 조치를 반복하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아 넘기기 힘들다.

문제는 정치성 의혹이 짙은 일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과정에서 과연 군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됐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군에서는 훈련ㆍ사격장의 잇따른 폐지, 축소,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해 기본훈련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판국이다. 우리의 안보상황에서는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 및 작전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군사보호구역을 건드리는 일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주민 재산권 보호가 지가 차익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애써 베푼 선심이 기껏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혀 관련 없는 난개발이나 조장한다면 표면적 취지마저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대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함께 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정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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