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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밥값 건강보험 적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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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밥값 건강보험 적용 Q&A

입력
2006.04.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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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끼 당 얼마나 환자 부담이 줄어드나

A:기본식만을 놓고 보면 가격의 8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환자가 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사에 가산 금액이 붙어 모든 경우 이 정도 수준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산 금액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Q:기본식 가격 외에 추가하는 가산 금액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A: 가산 금액의 종류에는 선택 메뉴(620원), 직영(620원), 영양사(550원) 조리사(500원) 등이 있다. 선택 메뉴 가산은 기본식의 주메뉴와 다른 반찬을 원하는 경우에, 직영 가산은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은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기준보다 1명 더 있는 경우가 각각 해당된다.

Q:환자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공급하는 식사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A:환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본식의 메뉴 구성과 적용되는 가산 금액의 상세한 내용을 병원 곳곳에 붙여놓도록 했다.

Q:병원 밥값의 하락으로 질이 나빠질 우려는 없는지.

A:복지부는 각 가산 금액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지 여부와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할 기본식의 수준을 어기는 지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 의료 소비자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 식사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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