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송찬엽 부장)는 9일 5ㆍ31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150만원을 준 서찬교(63ㆍ사진) 서울시 성북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선거 사조직을 만든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중구청장 경선후보 임모 씨와 사조직 간부 등 4명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청장은 1월 구청 직원을 시켜 서울시의원 이모 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업무일지가 든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등 같은 시기에 3명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에게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서 청장은 2월 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금으로 330만원을 직접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86조는 선거일 1년 전부터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직명, 성명을 밝히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서 청장이 한나라당 내 구청장 공천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시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구의회 의장에게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세미나 비용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서울 중구청장 경선 후보인 임 씨도 2월 ‘행복한 중구 만들기’라는 사조직을 결성, 당원 확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조직 간부 김모 씨와 운동원 이모 씨는 당원을 모집하면서 2만원씩을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소액 기부와 사조직 가담 등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운 선거사범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선거비리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선거에서 100만원 이상 금품을 뿌리거나 30만~50만원 이상 받은 자는 구속수사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며 “이번 구속영장청구는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