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는 7일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경찰간부와 일반인 3~4명한테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에게 돈을 준 경찰간부들 중 2, 3명도 역시 부하들한테서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가 경찰간부들 외에 일반인에게서도 직무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수표 외화 등을 차명계좌로 받은 단서를 잡았다”며 “최씨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찰간부들은 공동투자 목적 또는 친분관계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사청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30여년간 국가를 위해 봉직한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올 1월 행정자치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직위해제된 뒤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검찰에 기소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을 할 수 없어 명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