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결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때문인지 과반을 약간 넘긴 57.3%에 그쳤다.
국회는 이날 최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재적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 부쳐 찬성 149표, 반대 84표, 기권 10표, 무효 17표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여야는 찬성 의원수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151명에도 못 미친 데 대해 비난이 일자 책임을 상대에 전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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