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히자 교원단체 등이 집단 반발하고있다. “교육자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단체에서는 법 개정 논의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감ㆍ교육위원 직선 원칙은 OK, 교육위원회 통합은 NO
사실상 정부안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 발의)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교육위원회 위상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등 2가지다.
초·중·고의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뽑고 있는 16개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은 교육계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 동안 간선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교직사회가 선거 열풍에 휩싸였고, 교원 및 교원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했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위상이다. 정부는 의결기관 이원화(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에 따른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방침인데, 이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서울시 교육위원인 K씨는 “정당인이 대거 포진해 있는 지방의회 속성상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능력 격차로 교육투자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 선출 방식 중 정당이 득표한 만큼 위원을 배정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을 전제로 한 이 제도는 개정 법률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원의 절반은 시도의원직에서, 나머지 절반은 이를 통해 뽑도록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당적은 갖지 않지만 정당 추천을 받아야 해 ‘반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는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도교육계는 정치의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고조되는 교육계 반발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조 등 13개 교원ㆍ교육단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주민의 교육참여권을 무시하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논의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중순 교육자치 통합 반대 대규모 교육자 집회를 갖기로 해 교육 당국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교육위원 선출 방식의 하나로 거론된 것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전체적으로는 직선제 원칙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