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에서 분양되는 중대형아파트의 주택채권 매입손실액도 분양대금으로 간주돼 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5일 ‘3ㆍ30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석사례를 통해 이같은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인 판교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와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상환율(DTI)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교의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4,000만원 정도이지만 채권매입손실액이 1억8,000만원으로 합산하면 7억2,000만원에 달해 새 담보대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사실상 분양대금”이라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사채 등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뒤 DTI 요건 적용기간(소유권 이전 등기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대출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DTI 적용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채업자 등의 담보권을 해지하기 위한 대출에는 DTI 요건을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만기를 장기로 해 대출을 최대한 받은 뒤 중도 상환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합리적 근거없이 장기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4월5일 이전에 갖고 있는 아파트나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5일 이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TI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은 체결됐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DTI가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은행과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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