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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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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입력
2006.04.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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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범죄의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친고제가 폐지되면 본인 또는 보호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6월30일부터 2년)도 피해자가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토록 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자신의 의사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해자(대리인 포함)가 피해자(보호자 포함)의 집, 학교 등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본인,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수장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보존 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 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밖에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 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아버지가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강간죄 피해 대상도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가청소년위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의 명칭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바꿀 방침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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