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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넘는 아파트 보유세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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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넘는 아파트 보유세 3배로

입력
2006.04.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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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학군 심장부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41평형의 보유세가 지난해 158만원에서 금년엔 359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한국판 ‘갑부’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90평형은 작년 876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금년엔 3배에 육박하는 2,40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열람중인 주택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의 3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또 과표 적용율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계속 증가해, 2009년엔 작년의 4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부담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집값상승으로 주택공시가격 자체가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과표 적용률이 상향조정되고 세부담상한선이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되는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송파구 신천동 56평형 장미아파트는 보유세부담이 지난해 185만원에서 올해 535만원으로 늘어나며 2009년엔 769만원에 이르게 된다. 대치동 우성아파트 41평형은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조정돼 세부담이 크게 늘었고 2009년엔 522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594만원이 부과됐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보유세는 올해 1,619만원, 2009년엔 2,34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타워팰리스 90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금년 2,400만원, 2008년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09년이 되면 3,462만원에 도달하게 된다. ‘세금만 매달 300만원 가까이 내는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보유세전망은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는 것만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며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개인별 보유부동산으로 과세했던 종부세가 금년엔 세대합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부담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시가 12억원이 넘는 대치동 우성아파트(41평형)의 공시가격이 8억원대로 정해지는 등 공시가격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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